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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세금 환급과 관련된 내용을 2025년 기준으로 더 보기 쉽게,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연납 할인, 폐차/매도 시 환급, 구매 시 세금 혜택까지 전부 포함입니다!
1. 자동차세 연납 제도 (미리 내고 할인 받는 제도)
| 신청 시기 | 할인율 | 설명 |
| 1월 중(01.16 ~ 01.31) | 약 4.58% 할인 | 가장 할인율 큼, 한 번에 1년치 내고 할인 |
| 3월 중 | 약 3.76% | |
| 6월 중 | 약 2.51% | |
| 9월 중 | 약 1.25% |
- 위택스(wetax.go.kr) 접속 → "자동차세 연납 신청"
- 또는 동 주민센터, 시청 세무과에 전화/방문 납부 방법 카드/계좌이체/카카오페이 등 다양하게 가능
2. 자동차 매도·폐차 시 세금 환급
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안 쓰고 남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!
- 환급금 계산 예시
- 1월에 연납으로 1년치 자동차세 30만 원 납부
- 7월에 폐차함 → 7~12월치 세금 약 15만 원 환급
* 환급 신청 방법
- 폐차장/이전등록 후, 자동으로 환급 신청 처리됨
- 지자체에서 문자로 안내 오고, 계좌 등록하면 입금됨 환급이 안 들어오면 위택스 >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 가능
3. 새 차 살 때 세금 혜택 (개소세 인하)
202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30% 인하
→ 신차 사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할인 가능
예시
- 중형 SUV 차량 출고가 약 4천만 원
- 개소세 혜택 약 70~80만 원 절감 가능
*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"개소세 포함 가격이야?" 꼭 확인!
4. 정리 요약
| 항목 | 내용 |
| 자동차세 연납 | 1월 신청 시 약 4.58% 할인 |
| 매도/폐차 시 | 안 쓴 세금 자동 환급, 계좌등록 필요 |
| 신차 개소세 할인 | 2025년 상반기까지 30% 인하, 최대 약 100만 원 혜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