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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
1. 음주운전 단속 훨씬 더 엄격해져요
1) 음주 측정 방해 시 형사처벌
술 마신 뒤 알코올 수치 낮추려고 약 먹거나, 측정을 회피하려는 행동 → 이제 범죄로 간주!
벌칙 :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, 2,000만 원 →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
2) 재범자는 '음주 시동 잠금 장치' 달아야 함
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차량에 음주 감지 센서 장착 의무!
- 알코올 감지되면 시동이 안 걸려요
- 최대 5년까지 장착
- 2024년 10월 25일부터 적용 중
2. 보행자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
- 횡단보도 앞 ‘보행자 건너려는 의사’만 있어도 멈춰야!
- 이제는 사람이 건너고 있지 않아도, 건너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일시정지 필수!
-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함!
- 위반 시 벌금 or 과태료 + 벌점
* 보행자 앞에선 무조건 멈추자! (눈치게임 금지)
3. ‘1종 자동면허’ 새로 생겨요
- 1종 보통면허에도 자동변속기 버전 생김
- 기존엔 수동으로 시험 봐야 1종 보통 → 이젠 자동차량만 운전 가능한 ‘1종 자동면허’ 신설!
- 운전 가능한 차량: → 자동변속기 장착된 412톤 화물차 등
-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 중
4. 오토바이도 이제 정기검사 받아야 해요!
- 이륜차 검사 제도 도입 지금까지는 자동차만 검사 대상이었지만,
- 2025년 3월 15일부터 오토바이도 검사 대상!
- 정기검사, 구조변경 검사 등 적용
-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
- 번호판 없거나 신고 안 하면 최대 300만 원
* 이제 오토바이도 차량처럼 관리해야 해요!
5. 자율주행차 운전자, 의무 교육 받아야 해요
임시운행 허가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 → 교통안전교육 필수 이수!
교육 내용:
- 제어권 전환 방법 사고 시 대처법 등
-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
-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
6. 노후 차량(4등급) 도심 진입 제한 확대
- 4등급 차량, 이제 도심 진입 어려워져요
기존: 5등급 차량만 도심 통행 제한 (서울 사대문 등) 2025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도 진입 제한!
* 오래된 디젤 차량 소유자는 교체 또는 조치 필요!
7. 공회전 단속 더 강력해졌어요
- 제한지역: 인천 전역 포함, 전국 확산 추세
- 공회전 제한 시간: 3분 → 2분으로 단축
-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
- 터미널, 주차장, 마트 등은 '중점 관리지역'으로 강화
* 정차 중 시동 꼭 끄세요!
8. 요약 정리
| 구분 | 주요내용 | 시행일 |
| 음주 방해행위 금지 | 측정 회피도 형사처벌 | 6월 4일 |
| 음주 시동잠금 | 재범자 차량에 시동차단기 | 시행 중 |
| 보행자 보호 강화 | '건널 듯한' 사람 있어도 정지 | 시행 중 |
| 1종 자동면허 | 동 없이 1종 면허 취득 가능 | 시행 중 |
| 오토바이 검사 | 오토바이도 정기검사 대상 | 3월 15일 |
| 자율차 교육 |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| 3월 20일 |
| 4등급 차량 제한 | 도심 진입 금지 확대 | 4월 중 |
| 공회전 규제 시간 | 단축(3분→2분), 과태료 ↑ | 시행 중 |